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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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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의2에서 이동<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