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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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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에 갈음한다.<개정 1997·1·13>
②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