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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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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③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설계등 용역업자는 발주청에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