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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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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7·12·13>
②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