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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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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얻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경우에 학교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0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조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각각 "감독청"으로 본다.
⑤감독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에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