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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0.12.27 법률 제3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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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람료 또는 리용료의 징수)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한 자는 그 시설이 있는 곳을 관광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 또는 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료 또는 리용료의 액과 징수대상시설 및 지역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 또는 리용료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지의 보존 및 관리와 그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