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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8.28 교통부령 제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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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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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동차의 사후관리)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 품질보증서의 교부
2. 자동차취급설명서의 교부
3. 품질보증에 필요한 점검 및 정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 무상보증기간 : 판매후 최소한 1년(1년 이내라도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최소한 3년(3년이내라도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무상보증점검의 횟수 및 항목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취급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89.8.28>
1. 자동차의 관리요령
2. 사후관리 정비시설 및 고객상담실의 위치와 이용안내
3. 부품판매점의 위치와 공급안내
④제작자등은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직접 수입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8.28>
1. 품질보증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고객상담실의 설치현황
3.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 및 그 확보계획
4. 정비용 부품의 확보 및 보급계획
5. 당해연도의 제작결함의 보완요구 및 그 처리실적
6.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실적 및 계획
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 및 개선이나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