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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8.28 교통부령 제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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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폐차요청)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이전 3일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