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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9245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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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3] [[시행일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