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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9245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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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시행일 2024.3.22]]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1] [[시행일 2024.3.22]]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본조제목개정 2023.3.21] [[시행일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