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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9245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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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