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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186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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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