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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12 법률 제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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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예산·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예산국·이재국·사세국·세관국·관재국을 둔다.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연초국과 염삼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