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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