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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1. 1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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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