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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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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선원로동위원회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