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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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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해운관청의 심사와 중재)
①직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료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재해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운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하여야한다.
③해운관청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해운관청은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함에 있어 선장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⑤해운관청은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의 청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