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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20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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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