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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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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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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