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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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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