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부칙 [2002.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ㆍ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중 "일간신문 및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정기간행물 및 통신"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① 및 ② 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 이하생략
부칙 [2004.3.12. 법률 제7190호(정당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ㆍ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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