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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설비개선명령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