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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190호(정당법)일부개정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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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