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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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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3]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