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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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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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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전문개정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