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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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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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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