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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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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 여부 및 인력·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14] [[시행일 2022.5.15]]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