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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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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3(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정기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제58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6.9]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