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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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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3(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고)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9]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