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014.2.28]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5.6.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0.2.18]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2005.9.16, 2010.2.18,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