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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녀성단체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녀성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녀성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