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녀성단체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녀성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