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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6. 01. 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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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