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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6. 01. 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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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9] [[시행일 2016.1.25]]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