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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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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6, 1971·1·18>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3조, 제29조, 제44조의21, 제53조, 제61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4조의18·제44조의19, 제54조제2항, 제70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