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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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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표지)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검사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장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거검사대행자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류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