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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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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허가의 제한)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거정비사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자동거정비사업허가의 취소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