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의3(허가기준)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거정비사업의 허가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위치·설비 및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정비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1급 및 2급 자동거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제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을 둘 것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