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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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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2(검사의 대행)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4조의20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정도검사를 포함한다)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