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의12(정비주임의 해임명령)
①교통부장관은 정비주임이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한 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거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정비주임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주임으로 취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7·1·16]
①교통부장관은 정비주임이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한 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거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정비주임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주임으로 취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