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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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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①교통부장관은 자동거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과다른 형식의 자동거를 제작 또는 조립하였을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자동거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 또는 조립된 자동거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동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거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