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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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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