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