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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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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5. 검사장비의 규격·성능 표시
법 제35조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
[본조제목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