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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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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사무국)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13]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본조신설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