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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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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 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