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