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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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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 별지 제27호서식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