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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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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1.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2. 정밀안전검진의 대상자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으로서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