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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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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