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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620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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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